상담사례 FAQ
형식적경매란?
| 등록일 : 2008-05-01 |
|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오라 본물건의 채권자가 강재경매신청했는데요 ...등기부상에 압류나 가압류도 없이 (즉 흔적?이없는채권자) 경매신청을 했는데.. 이같은경우 낙찰받으면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 하필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자도 개인이고 해서요 .. 형식적경매? 라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것같기도하구요 ㅎㅎ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추가로 형식적경매 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리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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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일반채권자는 가압류한 후 승소판결받고 강제경매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가압류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 등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2.형식적경매 --------------------------------- 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이 사건은 형식적경매가 아니고, 보통의 강제경매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