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 등록일 : 2008-04-30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토와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농지를 2005년 1월 31일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을 해서 그 해 4월부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현재 벼농사 준비중입니다. 서류에 대해 잘 몰라 2007년 3월에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소유자 거주지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이고 현재 주민등록은 사정상 고령군 우곡면 본가로 옮겼습니다. 농지가 테크노폴리스가 편입됨에 따라 보상을 받게되는데 대토를 할 수 있는지 대토한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는 달성군 유가면 금리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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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2)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 농지소재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3) 양도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4)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5)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6)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7) 다음의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합니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②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