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유의점은?
| 등록일 : 2008-04-29 |
| 1. 본건의 등기부 현황을 검토해 보면 경매진행후인 207.9.18 소유자 유경애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으며 소 제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이런 제한사유가 있는데도 낙찰받았을 경우 이런 제한 사유를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지요?. 이외에도 또 다른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상담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현 소유자인 **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예고등기가 등재된 물건으로 일반적으로 원고측이 승소할 경우 훗날 낙찰자의 소유권까지도 뺏길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의 선후와 관계없이 원인소의 판결결과에 따라 낙찰자에게 인수(소유권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예고등기의 원인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소제기 원인과 내용,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가 현 소유자인 유경애의 소유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부터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제가 예고등기의 원인소송결과에 대해 언급드릴 수 없다는 것은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도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물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원인과 배경, 사실관계, 진행상황등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법률적지식을 갖춘 전문가)하신다음에 원고측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원고측이 승소하게 된다면 사후 낙찰자의 소유권이 그냥 상실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이점 절대 잊으시지 마시길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