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 시 좋은점과 주의할 점은?
| 등록일 : 2008-04-29 |
| 안녕하세요~! 경매완전초보입니다 저는 지분경매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분경매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있슴) 에 좋은점과 주의할점을 좀상세히 설명받고자합니다 꼭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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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토지지분매각으로 그것도 거의 3/1000정도밖에 안나오는 지분매각이며 게다가 지상에는 시장상가대형건물이 존재하는데 매각제외된 그러한 경우의 물건입니다. 특히 위 물건과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분입찰과는 또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적인 재산권행사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일반적인 지분매각(입찰)의 경우 우선 좋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것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분할신청등이나 기존공유자와의 매도협상으로 투자수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분입찰이나 지분소유의 경우에는 단점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소유에 있어 대부분의 권리행사에는 항상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행사가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임대차를 통한 임대수익도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담보대출등도 지분소유권만 가지고는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법적 분할신청등으로 통한 해결방법은 시간이 매우 걸린다는 것과 나머지 공유자들과의 협의매수등은 경제적여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지분소유,지분입찰은 권장할 만한 투자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위 물건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재개발등에 따른 토지보상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재산권행사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