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전소유자가 임차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 등록일 : 2008-04-29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상담내용에 감사합니다. 이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그냥 월세나 전세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까요. 재계약 시 주의점을 알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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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낙찰 이후 종전소유자나 임차인과의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낙찰자본인이 응찰이 전 생각했던 투자목적에 맞추어 판단할 부분입니다. 즉 단기투자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던지 아니면 임대 후 매도 등의 임대수익까지 예상하셨다라던지.. 그 투자목적에 맞추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계약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월세, 전세계약을 하실 때는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며, 혹시 담보대출 등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위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시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