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목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등록일 : 2008-04-29 |
| 수고합니다 1.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입목이 지상권설정이 되는 겁니까? 나무만 판 것입니까 나무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인가요 그럼 얼마을 빌렸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입목의 지상권이 설정되는가요? 2. 존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런가요 3.낙찰받았을 때 문제점은 평생 지상권이 존재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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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저당권의 효력) ①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전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전항의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 육림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전항의 책임을 면한다. 제6조 (법정지상권) ①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8조 (입목의 등록) ①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위의 법령을 참조하시고요, 정확한 사항은 지상권자가 알고 있을테니 지상권자를 만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입찰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법률적으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직권말소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해결 방법을 지상권자에게서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