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경매로 낙찰 시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29 |
| 대지권미등기된 물건 전국의 것을 검색해 봐도 토지의 감정가는 없고 이와 같이 대부분이 건물만매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가 감정이 되지않고 건물만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 나중에 건물만 낙찰을 받더라도 대지권은 없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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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A. 대지권 대지권의 등기가 없는(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 매각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지권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대지권미등기 사유> 1. 건물 준공 당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먼저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구분 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3.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4.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등기된 대지권도 포함하여 취득하며, 향후 입주자 회의 등에서 대지권을 일괄 등기할 경우 등록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부담이 있다. a. 대지권이 없는 경우 b.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c.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대지권관련 판례> *구분소유 건물에만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된다(대판 94다12722).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대지 사용권이 있고 수분양자가 대지 사용권까지 분양받은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대판 98다45652). B.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된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대지권 이전에 비용이 들거나 소송해야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하고 그 이유를 알아봐야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