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낙의 의미는 무엇인가?
| 등록일 : 2008-04-28 |
| 예고등기 결과를 확인했더니 종국에"인낙"이라고 써 있던데 인낙이란 말을 정확이 몰라서요 원고승소란 이야기 인가요 만약 원고승소라 하면 낙찰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의미 합니다. 본건은 예고등기 이후에 한번의 경매와 한번의 매매를 더해 소유권이 두번 이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유추해 볼때 예고등기의 효력은 이미 다 했다고 예상할수 있으나, 경매에서 예고등기는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 은행인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어 예고등기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권리 관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