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 합의 후 명도를 하지 않아 임의로 치운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28 |
| 작년에 아는 분이 5월경에 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 경매 초보라서 명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공장 소유자가 먼저 연락와서 명도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명도비를 주고 공장소유자 자필로 명도비를 영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합의서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장은 부도나서 영업하지 않는데 합의서 써놓고 10개월동안 공장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공장소유자에게 공장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몇번이나 보내고 전화통화도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공장은 통신회사로 컴퓨터 등등 책상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사무실에 가깝습니다. 2008년 2월쯤 연락이 안되자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지인이 직접 공장안의 동산을 치워버렸습니다. 공장은 2006년 7월달에 부도나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연락와서 왜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버리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컴퓨터안에 프로그램이 엄청 비싼거라고 하면서 민사 형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40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합의서 쓸 때 언제까지 명도를 해준다는것이 구두로는 약속되었으나 합의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서 내용은 조만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이 있는건지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서 1년7개월동안 찾아가지도 않고 이제와서 보상하라니 넘 억운하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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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민형사상의 책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임의 처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거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고소하게 되면 어차피 경매로 인한 것이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건 아니구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비를 받고 명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