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인테리어 한 것으로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4-28 |
|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가 계약서에 본인 부담의 인테리어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꼭 필요한 유지, 보수 공사만 유치권을 인정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03년에 완공된 아파트가 유지, 보수 공사가 필요 하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중한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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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유치권 배제특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부담으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을 하며 이 특약은 유효하고,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포기특약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없다하더라도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서 07.12.03.자로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한 점과 신고금액이 터무니 없는 점등으로 보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님께서 채권자와 현장답사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