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낙찰 후 주의 할 사항은?
| 등록일 : 2003-04-16 |
| 경매 낙찰 후 주의 할 사항은? | |
| 대구지법 본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모든권리도 낙찰시 전부말소되므로 깨끗한 물건입니다. 낙찰 후 낙찰자가 부담할 수수료등은 없으며, 단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세금 즉 취득세,등록세등이 소요되며, 낙찰가의 약6.5%정도 입니다. 통상 경매의 경우, 전 소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며, 건물을 보다 쉽고 빨리 인도받기 위하여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통 100만원 선으로 제시하고, 이사가는 것이 보통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