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묘지도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8-04-28 |
| 안녕하세요 교수님 화창한 봄날씨처럼 교수님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1.낙찰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왜 미납이 되었는지? (쫌 황당한 것 같죠 아시면 가르져 주세요^^) 2.묘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하는지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데요 이 물건을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방법도 좀 가르켜 주세요! 3. 분묘기지권도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 물건의 경우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한데 하나요 만약 묘지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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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미납사유 간혹 접하는 상담내역이기는 하지만 실제 확인하면 답변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본건 역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간혹 답변드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묘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집행관실에서 최고가매수 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수면사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3. 분묘기지권과 지료청구 가능여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지료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수의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