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 사유와 처리방법은?
| 등록일 : 2008-04-27 |
| 안녕하세요 아직한번도받은적없는 왕초보입니다 위 건은 미등기된것 같은데 낙찰받으면 개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낙찰받아도 문제는 없나요 미등기 된 사유는 어떤식으로 확인해야하는지요? 선생님의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대지권미등기 사유> 1.건물 준공당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먼저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구분 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3.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4.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등기된 대지권도 포함하여 취득하며, 향후 입주자 회의 등에서 대지권을 일괄 등기할 경우 등록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부담이 있다. a. 대지권이 없는 경우 b.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c.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된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대지권 이전에 비용이 들거나 소송해야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하고 그 이유를 알아봐야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