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은 어느 경우에 나는 것인가?
| 등록일 : 2008-04-27 |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경매를 공부 하던중, 처음으로 경매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위 사건번호의 경우 3차에서 낙찰된후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돼서 다시 경매에 붙여진 것이 4차에서 낙찰 받으신 분이 대금미납으로 5차에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어느 경우에 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이번 경매에 응찰해서 낙찰받더라도 또 다시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4차에서 낙찰받으신 분은 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3번 물음이 우문이라면 1,2번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왕초보에게 등불을 비쳐주시는 것으로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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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1.불허가사유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 입니다. **간혹 낙찰자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나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사유는 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2.불허가 가능성은 적으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3.대금미납이나 불허가의 사유가 권리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현황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어 마을 우물로 사용중이니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추측으로 말한 것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동네주민을 만나보시면 해답이 나올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