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등록일 : 2008-04-25 |
| 권리관계가 빠른 강00씨(95년)가 전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찾아가도 만날수 없을때)...실제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때 낙찰자와의 관계해소는? 실전 경험으로 조언 부탁합니다. | |
| ◈ - 의 답변입니다. 경매는 위험이 따르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관건입니다.따라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품과 노력을 들여야 하겠지요 본 상담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원님이 직접 해당 물건을 방문하여,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부딪혀 보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자의 보증금, 관계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찰에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물론 운좋게 결과가 좋을수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찾아가 만날 수도 없을 때는 "내물건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으로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알 수도 없는 위험을 안고 물건을 낙찰받느니, 차라리 다른 확실한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