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처방안은?
| 등록일 : 2008-04-25 |
|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이 두명이 있는데 전입신고일자만 있고 임차인여부 보증금 기간등이 조사기록이 없는데 만일 낙찰받은 후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장하여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경우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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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입찰전에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 등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낙찰 후 매각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경매는 위험이 따르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품과 노력을 들여야 하겠지요 본 상담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원님이 직접 해당 물건을 방문하여, 임차인들도 부딪혀 보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자의 보증금, 관계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찰에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물론 운좋게 결과가 좋을수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