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목은 제외인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25 |
| 이 건의 경우 과수목은 제외인데요 이런 경우 낙찰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며 권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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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과수목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뽑아간다고 하면 뽑아가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값을 달라고 하면 적절히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상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값 나가는 나무의 경우 소유자들이 다 뽑아가더라구요, 혹은 나무값 흥정을 하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