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25 |
| 빌라 건물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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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예, 본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통상,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이라도 낙찰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보통인데, 본 건의 경우 낙찰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지상권이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입찰을 하시려거든, 우선 해당 지상권자가 누구인지, 지상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지상권 확인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지상권자를 찾아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