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양도세 납부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4-25 |
| 본 물건은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액이 3000만원(전액인수)이었으나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적이 있어 이를 사유로 이의제기하여 인도명령과 강제집행명령을 얻었고 임차인과 협상하여 이사비로 600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 납부시 이 금액만큼 제외하고 납부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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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이란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지거래한 가액을 말하며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등 당해 자산을 취득.양도함에 부수되는 경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선순위임차보증금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이사비용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용은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