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인이 건물 지분소유자들을 상대로지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4-24 |
| 안녕하세요 낙찰인이 건물 지분소유자3명을 상대로지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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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지분과 건물소유자의 지분이 각각 1/3씩 동일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이영희씨를 상대로만 하여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지분권없는 건물지분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이해와 처분을 기대합니다. 원만치 않은 경우에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감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든데 불구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