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임차인은 공장의 일부라서 소액임대차 최우선배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등록일 : 2008-04-24 |
|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임차인은 공장의 일부라서 소액임대차 최우선배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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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11.1.부터 시행하였고 그 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6000만원 = (1000+(50*100 =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므로 본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순위에 따른 배당도 없으므로 명도비를 감안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