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과 같은날 설정된 지상권의 소멸 여부는?
| 등록일 : 2008-04-24 |
| 안녕하십니까? 근저당과 같은날 설정된 지상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볼때에는 근저당에 기한 지상권이라 근저당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권이 소멸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소멸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선순위 지상권은 결론적으로 말소촉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동의서를 받아서 말소촉탁시 첨부하거나 별도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소송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또한 시간과 노력 경비가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졍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의사를 입찰전에 확인해서 지상권포기 각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을 실무적으로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본건과 같이 선순위로 설정하는 경우에 경락으로 당연히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