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황에는 없고 주민등록상에만 있는 선순위 전입자는 어떤 경우인가?
| 등록일 : 2008-04-24 |
| 선순위 전입자에 대해 여쭤볼께요 임차인 현황에서는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전입확인결과 전입 세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A, B가 전입이 되 있으나 임차관계 및 점유는 불명임 이런 경우 질문1 만약 A과 B가 임차인일 경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두 분이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나요 질문2 전입확인결과 전입 세대 없다 주민등록상은 전입 있다. 이것에 차이점은 질문3 물건에 임차인 확인 방법 질문4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데 전에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갔을시낙찰자의 인수여부 질문5 전문가 님께서 보시기엔 이물건 낙찰해도 안전한 물건인가요 초보자 좀 도와주세요 집 좀 장만하게요....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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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본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지만 법원에서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도 미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전적으로 입찰자가 파악하고 입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입찰전에 임차인여부를 파악해서 임차인이라면 시세에서 인수하는 보증금을 뺀 가격이하의 금액을 입찰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찰 전에 임차인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입찰하면 않됩니다. 2. 임차인여부 확인 방법 임차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소유자나 전입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과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를 병행하여 확인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