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는 입찰 시 어떻게 되나?
| 등록일 : 2008-04-24 |
| 이물건은 1985년 예고등기 물건인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난 물건인가요? 입찰 들어가는데 문제 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예고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예고등기의 효력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있다면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낙찰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가 그 효력을 다 한 것이라 해도 말소되지 않습니다.낙찰후 별도의 절차( 말소등기 말소 신청, 또는 소송)를 거쳐야 소멸이 됩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