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4-16 |
| 임차인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 |
| 대구지법 2002타경*****호의 답변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대항력이 있어야 하며,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초근저당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최초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일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임차인이 ①확정일자까지 받고,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법원에서 전액 우선배당받게되며, ②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후순위로 배당받게되며, 만일 배당받지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며,③ 확정일자 유,무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되질않으나 전액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게 되오니 회원님의 경우는 안심하여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당 받을때까지 대항요건(전입과 거주)를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바랍니다. 그리고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돌려받기까지 임차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말하며,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는 낙찰자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경매를 신청하여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