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에게 내용증며을 보낼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24 |
| 안녕하십니까? 본건은 신원불명의 사람(공사업자, 임차인 ?) 이 경매개시 이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유치권신고를 한 공사업체 사람이 거주하는 듯... [1] 이런 경우는 만약 낙찰 후에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혀 접촉을 할 수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해도 신원이 불분명하니 수취인을 쓸 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명도를 위한 가장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런 경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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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내용증명을 보내 내보낼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상에는 등재되지 않으나,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권리이므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권의 내용정리-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 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 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고(민사집행법제274조, 민법 322조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낙찰인에 대하여서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유치권이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