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여부는?
| 등록일 : 2008-04-24 |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지않은 상태라 낙찰자인수로 하고 다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도 하고 배당후 잔액이 있으며도 낙찰자가 소액임차금외 14,000,000원 낙찰자인수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또한 오히러 대항력이 없는 최상순은 소액임차인도 아닌데 전액 배당이 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배당후 잔액이 있으며도 수협중앙회 가압류 4백만원은 배당이 안되는데 대한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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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배당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배당순위에 대해 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배당은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최우선변제권> 1.소액임차보증금,근로임금중 일정액 2. 당해세 <우선변제권> 순위배당 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확정일자,임차권등기,일반임금,일반조세등의 권리중에서 순서대로 배당 <일반채권> 확정채권만배당...즉 채무명의가 있어야 배당. 대충 이런순으로 진행되게 되며, 물론 예외적으로 선순위가압류는 비록 채권이지만 후순위물권과 안분배당토록 한다는 규정등이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경매개시결정이후 가압류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위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우선 배당요구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임차인 <박월종>과 <송용주>는 일단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임차인 <이숙경>은 소액임차인에는 해당이 되어 1600만원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관계로 우선변제권에 해당사항없습니다. 3. 임차인 <최상순>은 보증금 4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임차인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 우선변제권에서 근저당권 다음으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 수협중앙회 가압류는 임의경매개시결정후 설정된 가압류로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데 법원기록에 배당요구신청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배당잉여금이 남았다하더라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보증금은 채무명의등의 확정채권이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혼동하고 계신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배당순위와 대항력여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액기준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순위배당)이 있습니다.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위에 제가 언급한 배당순위에 맞추어 다시 배당계산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