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소멸에 대하여 소멸청구를 어떻게 하는가?
| 등록일 : 2008-04-23 |
|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럼 유치권소멸에 대하여 소멸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성립한다면 소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찰자가 인수해서 그 금액만큼 변제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모든 근거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밝혀 줄거란 생각은 금물이구요, 모든 소명은 소송 당사자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쉽게 들어나는 허위 유치권도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넘 쉽게 접근해도 않될 것이 유치권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