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 등록일 : 2008-04-23 |
|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 입니다. 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부가세 면제대상)주택을 경락받아 되 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경락가액(매입가액)과 처분가액(매출가액)을 부가세 신고서상 어떤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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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의 공급에 있어 토지의 공급은 부각치 구성요소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건물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및 토지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경락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 부분과 면세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제된 매입세액을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교부하여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기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거나 교부한 경우에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계산서를교부받았거나 교부한 경우에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