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전입일과 대항력 여부의 관계는?
| 등록일 : 2008-04-23 |
|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입신고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이 3천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받았을 경우에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낙찰자가 인수의 책임이 있다면, 전입자는 배당요구를 하지않아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챙길 수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여,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답변입니다. 전입은 대항력의 문제이며, 확정은 배당의 순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통해서건, 낙찰자에게 인수 시키건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건은 이미 낙찰이 되었다 미납한 사항이며,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삼천만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수해야 된다는 뜻이구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전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할 임차 보증금까지 계산을 잘 하셔서 입찰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