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근저당 설정하고 유치권 신고한 후 배당받으면 소멸하는가?
| 등록일 : 2008-04-22 |
| 유치권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또 유치권을 신고 한뒤 배당금을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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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민법 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근저당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