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가란 무엇인가?
| 등록일 : 2003-04-16 |
|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낙찰 후 문제점이 없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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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본원 2002타경*****. 본 건의 임차인 중 김@@은 전입일이 최초근저당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으며, 그리고 확정일도 빠르므로, 배당요구시는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먼저 전액 배당 받습니다. 그르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못하면, 낙찰자가 안아야 하나, 위 임차인은 다행히 전액 배당을 받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기타 임차인 윤@@,조@@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 유,무에 관계없이 낙찰자 부담은 없습니다. 윤성자는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금이 없으며, 윤@@는 경매후전입이므로 배당에서 제외되며,이택천은 전입일은 대항력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않으므로 대항력과 배당금이 없으며, 조원재는 배당요구도 없고 주거용이 아니므로 배당이 없습니다. 본 건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이 전액 가능하고, 등기상 모든 권리도 낙찰시 전부말소되므로 특별한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