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관하여?
| 등록일 : 2008-04-22 |
| 차순위신고(대리인)인데요,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와 동시에 입찰서(최고가매수인이 됨)를 동시에 입찰봉투에 넣었을 경우 매각불허가조건(무효 또는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집행관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는 빼고 초고가입찰서만으로 최고가 결정,저는 차순위신고) 최고가매수인이 하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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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 민사집행법상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공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권 행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불허가는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낙찰자는 성인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