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말 농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4-22 |
| 첫째, 농지 취득 자격이 없으나 낙찰시 주말 농장으로 사용코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찌 되는지요? 둘째, 가처분이 두건이나 있던데... 지상권도 있구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기타 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요? 초보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상담사님 연락처라도 알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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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농지취득자격은 농지를 낙찰받은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받습니다. 1000평방미터이내의 토지는 주말체험농장으로 농지취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무런 문제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양주축협 이후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낙찰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근저당 이후에 등기되었으므로 낙찰로 소멸됩니다. 3.토지의 취득은 장래가치 도로 공법상제한 등 확인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취하된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