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 토지도 촉탁으로 등기가능한가?
| 등록일 : 2008-04-21 |
|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여러채의 빌라를 철거하여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지를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것이 아니라 빌라 등의 소유자(각자지분) 지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대부분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제가 막차를 탔구요. 제 건의 소유자는 현재 대지지분이 74번지 4평 단독 지분 129번지는 3명의 공동소유이며 소유자지분은 10.5평 소유자 대지지분의 합은 14.5평이나 감정평가는 집합건물의 배분율에 따라 129번지 10.5평을 감정하였습니다. 토지에는 1 가압류 2. 가압류 3국민은행 가압류 4.가처분 (건물 준공후 3번 가압류는 건물 근저당으로 옮김 토지와건물 국민은행 동일채권) 이때 소유자의 대지지분 10.4평을 감정평가하고 대지가격도 산정되었으며 국민은행 채권보정서 및 보정답변에 의하면 소유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대지 지분도 정리되었으나 토지에 걸린 압류로 인해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경매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아파트 종물인 토지의 압류와 후순위 가처분의 운명은 토지금액 배당후 모두 말소되는 것인지요. ★판사의 매각결정으로 대지권 미등기 토지도 촉탁으로 등기가능한지요. 1) 현재 소유자는 소유자 명의로 대지지분을 14.5평 가지고 있음. 2)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음. 3) 집합건물로서 소유자의 대지권10.4평을 토지 금액 산정하여 감정평가하였고 매각 허가 잔금납부하였다면 판사의 매각 허가 결정문에 의한 토지 촉탁등기가 가능한지요? 4)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반환 소송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5)만약 소유자와 토지합의를 원만히 해결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합의후 어떤 서류들을 갖추어 등기/ 촉탁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어려운 사건이라서 답변이 난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확인하시어 부디 희망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집합건물인데도 대지지분이 25평 12평5평 등 모든 세대가 틀리며 그런 상태로 매매도 몇 바퀴 돌았답니다. 물론 대지지분에 따라 시세도 1억 차이가 나구요. 유독 제 사건의 감정평가사만이 집합건물에의한 대지지분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답니다. 그 전에는 소유자가 가진 대지지분 모두를 평가하여 지금은 세대별 대지지분이 다르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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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지권이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 하는데, 그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합니다. 1동의 건물에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각허가결정문상에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와 함께 토지에 대한 부동산표시가 같이 되어 있다면 한번에 촉탁등기가 가능하구요. 여기서 촉탁등기는 토지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씀드리는거구요 대지권등기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을 후일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지분에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를 대지권으로 등기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지권 금액은 시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 계산방법은 대지 권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시가금액에 따라 등기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서류는 토지/건물 대장, 토지/건물등기부, 소유자 주민등록초본, 도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본인이 할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변호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