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개사육장으로 사용중인데 농취증이 필요한가?
| 등록일 : 2008-04-21 |
| 개사육장으로 사용중인데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농사를 짖기에는 불가능 할것같은데요, 채권자로 부터 매수 신고가 있다고 하는데,최고가로 매수를 한다는 뜻인가요? 경매를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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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심지어 불법용도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므로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인 상동농협의 채권액에 대해서 배당이 되어야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무잉여취소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1억500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일에 15000만원초과하여 매수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본건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으므로 개발시기, 보상가 등을 확인하시기 적정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