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경매 받았다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4-21 |
|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데 건물만 경매 받았을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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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즉 토지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사용대차, 법정지상권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물경락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확인해보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