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도 임대차가 성립되는가? 채무자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9 |
| 수고하십니다. 항상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임차인은 이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1993.4월경매도하고 동년 4월경부터는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황 조사상 자료를 보면 1차 임대보증금 1300만원이고 임대차기간은 1993.4.13. ~1996.3.13. (뭔가 이상함-통상기한은 1993.4.12일이나 4.13일로 하는데)이고 2차 임대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은 1996.3.13~현재까지인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 일이 1993.4.19.인데 최초 임차한 날이 1993.4.13.이면(자기 스스로 가장임차인임을 증명)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임대를 했다고 하는건데 이런 경우 임대차가 성립되는지요? 2. 1순위 저당권자인 부곡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상담하니 1999.6.12. 대출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무상 확인임차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소유권자인 함후식과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김옥남은 서로 친척이라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소유자인 함후식이 아닌 임차인 김옥남을 채무자로 한 것으로 보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맞는지요? 3.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 친인척간이면서 막상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려고 하자 부랴부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한것 같은데(위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낙찰후에 위에 같은 내용으로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4. 기타 위건에 대해 제가 더 신경쓸 부분이나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하면서~~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소유권이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후 이전하였다면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됩니다. 2.이론상 채무자가 임차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진정한 임차인이냐,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소유자와 임차인이 친인척이냐, 소유자와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했느냐.. 등 소송으로 결론이 날 문제입니다. 3.인도명령이 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위장임차인이란 점을 위 2번처럼 입증해야합니다. 4.소송으로 가지않고 인도명령이 나올만한 확실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