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인수해야될 상황인 경우에 조치 방법과 낙찰후 폐문부재 시 인도받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4-19 |
| 수고 많으십니다. 임차인은 전입되어 있으나 배당신청하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 점유관계획인을 못한 상태임. 낙찰후 인수해야될 상황인 경우에 조치 방법과 낙찰후 폐문부재 시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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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소유자의 딸이란 기록이 있고, 소유자와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될 수 없으며, 채권은행에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사 제출되었을 듯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답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폐문 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 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 송달-인도 집행-동산 보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