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해?
| 등록일 : 2008-04-18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물건에 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본 물건에 보면 유치권이라 하여 1억3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매로 취득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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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 물건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전체 공사대금을 가지고 일부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 일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점유물건에 투입된 공사비 등의 채권과 견련관계를 인정한다면 해당 점유물건에 투입된 공사비 이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유치권자는 전체 공사대금을 주장하겠지만, 낙찰자측에서 점유부분에 투입된 공사비로 반박을 한다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지 이외에 열쇠 등으로 잠궈놓았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유치권행사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셋째,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채무자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처럼 유치권의 판단은 쉽지가 않군요, 본인 또한 10년을 넘게 경매 실무에 종사하지만 현장확인과, 종합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학교를 다녀습니다. 반성에 친구집 방문 기억이 추억으로 아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740-4560으로 연락 주십시요. 고향생각 하며, 한번 방문하여 보고도 싶군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