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당해세의 순위는?
| 등록일 : 2008-04-18 |
| 위 사건에 2005년 5월15일 근저당권자입니다, 2007년 2월13일 영암군에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제가한 근저당권이 전세금만 저보다 선순위인가요? 그러치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금의 전부가 저보다 선순위인가요?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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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세금과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당해세는 무조건 앞섭니다.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자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세금의 교부청구서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은 당해세이므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입니다. 재산세는 법정기일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