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표이사 개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게 임대차를 해 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8 |
| 안녕하십니까 소유자 및 채무자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명품 블라스타에 임차할수 있는것인지 굼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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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예, 개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나,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건물에, 그것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과연 법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게 임대차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과연 낙찰자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낙찰자는 법인의 임차권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고, 법인은 임차권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인데, 과연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반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