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유의사항은?
| 등록일 : 2003-04-17 |
|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지목은 임야입니다. 경매입찰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밖에 소유권이전에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 |
|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 건은 임야이므로 별다른 허가나 절차는 필요없으며, 등기부상 모든 권리도 낙찰시 전부말소되므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야의 경우 필히 현장을 답사하여,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묘지기 있는지와 경계, 수목형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