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때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낙찰인의 최종 매입가격에 차이가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8 |
| 안녕하세요... 권리분석에 있어 잘 이해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할 경우와 배당요구 하지않았을때 낙찰인의 최종 매입가격이 많은차이가 있는것 아닌가요? 아직 초보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상세한 지도 편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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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전입은 대항력의 문제이며, 확정은 배당의 순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통해서건, 낙찰자에게 인수 시키건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건 임차인은 현재의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경매 비용과 당해 세 배당이 된 후 바로 배당되므로 배당을 다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