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인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 등록일 : 2008-04-18 |
| 안녕하세요. 지목이 전인데 현황상 과수원으로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답니다. 감정가에는 포도나무값이 포함되어있질 않고요. 이런 경우 낙찰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지...또, 심겨진 포도나무에 대한 권리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또 다른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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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80도1874). 과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면 낙찰자의 소유가 되나, 감정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 소유로 추정됩니다. 토지낙찰후 과수목의 소유자를 만나 나무의 취득을 협상하시고, 협의되지 않으면 나무를 옮기라고 할 수 잇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