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등록일 : 2008-04-17 |
|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데 2층은 세입자가 아니 다른 사람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유차권 신고를 해야 돼지 않나요? 궁금하구요. 3.4.층 모텔도 신고가 돼어 있는데 세입자가 신고했는대시설보수공사도 유치권에 인정을 받나요..??? 제가 아는 유치권은 현세입자가 점유를 해야 하구 장사를 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이 돼지 않는다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신고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어떤 누구든간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 받아줍니다. 단 유치권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따로 법적 절차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 유치권이란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은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 유익비)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신축 수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 성립요건은 a. 해당목적물 자체에서 생긴 채무라야 할 것. b. 해당목적물에 점유를 하고 있을 것-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은 간접점유도 해당.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할 것. c. 채무(주로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변제할 시기가 도래한 것. d.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등을 약정하면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은 주로 공장이나 상가의 경매에 많으며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가 저가에 낙찰 받을 의도이거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주로 행사합니다. 유치권의 존재여부는 현장답사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신이 섰을때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