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승계해야 할 채무관계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등록일 : 2008-04-17 |
| 지분경매의 경우에 낙찰 후 낙찰자가 승계해야 할 채무관계(소멸여부)에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완전 초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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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지분 경매입니다. 즉 1필지 토지 중 김기대 지분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땅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전체매각이 아닌 일부만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지분 물건은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모두 우선매수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안 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는 소유권 취득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가 여유치 않으면 법원 판결에 의해 매각으로 지분 만큼씩 돈을 나누어 가질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되팔던지, 나머지 지분을 사오던지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건은 연고자 미상의 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가 있는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 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移葬)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듯 분묘가 있는 토지를 입찰할 때는 위의 내용을 충분히 양지 하시어 입찰하시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