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지분경매는 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기가 어려운가?
| 등록일 : 2008-04-17 |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 지분 경매는 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그리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기가 어렵진 않을런지 .. 왕초보라 두서 없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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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이 토지 경매는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즉 1필지 토지 중 김일환 지분만 (1/4) 경매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땅 전체를 소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전체매각이 아닌 일부만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지분 물건은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모두 우선매수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안 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는 소유권 취득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 협의가 여유치 않으면 법원 판결에 의해 매각으로 지분 만큼씩 돈을 나누어 가질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되팔던지, 나머지 지분을 사오던지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 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농지의 취득을 특별히 제한 하는 것이 없습니다. 300 평 이하의 농지는 영농 계획서 없이 농취증이 나오며 그 이상되면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취증이 발행이 됩니다만, 입찰전에 해당 관청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하시는것이 불측의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