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라고 위장했다면 대항력에 대한 위증을 증명할 방법은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7 |
| 만약 과거에 가족(임의경매전이나 후에 이혼 또는 친정아버지 재산)이라서 조금이니 마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입자라고 위장했다면 대항력에 대한 위증을 증명할 방법은 있는지요. 있다면 상세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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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액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임차인이라는 심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 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보할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며, 채권은행에 담당자를 만나 대출나갈 당시 임차인의 존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원 서류의 열람을 통해서도 판단할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이 어렵고, 낙찰후에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철저한 조사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