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와 동산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4-16 |
| 6개월전에 강제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연락도 되지않고 계속보관료만 지출되고 하여 알아보니 집행비용및 보관료등을 확정판결받아 동산경매로 처분할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와 동산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첫째, 소유자의 최종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그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동산매각신청을 하십시오, 매각허가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실을 방문하여 동산매각집행(유체동산경매신청과 동일할 것임)신청을 하시고, 매각이 끝난 후 매각대금을 소유자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둘째,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동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실에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은 법원신청과 혹은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한 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해 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 곤란하군요, 동산경매신청은, 결정문(집행비용확정결정문, 매각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실에 가셔서 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